국세청에 제출 완료한 2021년 보고서 및 활용실적 명세서 등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.
사단법인 광원아트홀은 [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]에 의거하여,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(링크 연결)합니다.
① 국세청 https://www.nts.go.kr
② 인천광역시청 https://www.incheon.go.kr
③ 기획재정부 https://www.moef.go.kr
④ 국민권익위원회 https://www.acrc.go.kr